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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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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2023.6.1 격리자 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에 이하인 경우 지원 * 2023년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는 첨부파일 "신청서"에 기준표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첨부 - 격리 미이행자 ■ 신청기한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 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필요시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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