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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6/20)까지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준)다중이용 건축물(1순위), 모든 민간건축물(2순위) * 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 지원조건(국비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 수요조사 기간 : 2023년 06월 20일(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사전 수요조사이므로, 전화로만 신청가능(지진방재사업과 ☎ 054-270-2585) ○ 기타사항 - 내진보강공사 전 내진성능평가 필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과 연계하여 내진성능평가 가능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태그 민간건축물,내진보강,내진성능평가,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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