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023년 상반기 포항영일만항 이용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기간에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이용 실적이 있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대상 : 포항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포워더
ㅇ실적대상기간 : 2023. 1. 1. ~ 2023. 6. 30.
ㅇ신청기간 : 2023. 7. 1. ~ 2023. 7. 31.
ㅇ화물등록 : 영일만항 인센티브 시스템(http://port.pohang.go.kr/)
ㅇ제출서류
- 공통(화주, 포워더) : 신청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수출입신고필증 사본,
화물목록(영일만항 인센티브 시스템 업로드 서식)
- 이용장려금(화주 또는 포워더) : 선하증권 사본, 보세운송신고필증 사본(해당시)
- 볼륨인센티브(포워더) :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수입건), 선하증권 사본(수출건)
ㅇ접수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해양항만과 항만물류팀 (☎ 054-270-3684)
ㅇ기타사항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첨부문서 참고
첨부
1. 인센티브 신청 안내문
2. 인센티브 신청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