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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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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1.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120일 2. 조사대상 : 모든 세대 ※ 중점 조사대상 -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세부추진일정 ⑴ 비대면-디지털 조사 : 7. 24. ~ 8. 20. (28일) ⑵ 방문조사 : 8. 21. ~ 10. 10. (46일) ⑶ 최고ㆍ공고 : 10. 11. ~ 10. 31. (21일) ⑷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 1. ~ 11. 6. (6일) ⑸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7. 17. ~ 11. 10. (117일)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½,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¾ 금액까지 경감
  • 태그 주민등록,사실조사,거주불명,출생미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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