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16.4.28 이후 1회 대여 적발 시 자격 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
☞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12월30일에
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년6개월 자격정지 됨
☞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 됨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