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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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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포항시 재정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포항시청 ☎054-270-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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