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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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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해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제외차량은? -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에 참여해주세요. www.mecar.or.kr
  • 태그 미세먼지,계절관리제,5등급차량,운행제한,저공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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