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나. 신청기간 : 2024. 1. 26(금)까지
다.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라.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농가당 2억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신청)
2) 지원형태 : 융자지원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마. 사업분야 :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 장비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지원제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시행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