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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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3.12.1) 현재 소유자 ※ 경차, 승합차, 화물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 연세액 10만원미만 소형차는 6월에 연세액 부과됨 ● 과세기간 : 2023. 7. 1. ~ 12. 31. ● 납부기한: 2024. 1. 2.일까지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은행 현금지급기(CD/ATM)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후 납부 - 가상계좌 이체납부,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 - ARS(☎1588-5260) 전화 및 스마트폰 납부(“스마트위택스” 앱) - 앱(App)을 통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능 ※ 전자고지(e메일, 금융앱, 간편결제앱) 신청시 별도 우편고지 없음 ● 문의처 : 남구청 세무과(270-6244), 동해면 재무팀(270-6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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