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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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7892(2023.12.20.)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귀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혐의내용 : 등록기준미달(기술인력) 업체, 실적미신고 업체 나. 조사대상 :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중 업체별 해당항목 * 조사대상 업체는 별도 공문 등기송달함 다. 제출기간 : 2024.1.26.(금)까지 ※ 현지실사기간 2024년 2월 중 ※ 기한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작성하시는 데로 미리 제출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 우 편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land5858@korea.kr 마. 제출 방법 및 서식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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