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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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문체부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관광사업체는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융자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대출금리 (융 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3년 4/4분기 : 3.73%)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대출기간) 5~13년 (거치기간 2~5년 포함) - 문 의 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문의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입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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