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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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5. 11. 16 ~ 2015. 12. 6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086, fax 054)270-208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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