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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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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1(일)까지 포항시(평생교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6. 2. 1 ~ 2016. 2. 21(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우.37833)
포항시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전화 054)270-4363, fax 054)270-4389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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