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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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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8까지 포항시 새마을민원과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입법예고기간 : 2016.3.18~2016.4.8(20일)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우37683)포항시청 새마을민원과(전화270-3832 fax270-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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