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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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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0(목)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10.19. ~ 2016.11.10. (23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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