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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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5.30(화)까지 포항시(감사담당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5. 9 ~ 2017. 5. 30(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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