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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공고 제2017-1422호
· 도시안전국 > 도시재생과 : 임형준 ( ☎ 054-270-2362 )
· 작성일 2017-10-13 16:09
· 수정일 2017-10-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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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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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옥외광과,정비,기금,운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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