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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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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3대문화권(신라문화탐방 바닷길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전시관이 2018년 2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나. 전시관의 운영시설, 휴관, 운영시간, 관람료(안 제3조 ~ 제6조) 
다. 전시관의 관람 제한 및 행위 제한, 변상조치(안 제7조 ~ 제9조) 
라.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10조 ~제16조) 
마. 전시관의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안 제17조 ~ 제19조) 
바. 전시관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7 ~ 2017. 12. 07 (21일간)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 
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2884, FAX : 054) 270 - 225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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