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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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9. 2. 11.(월)까지 포항시(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 22. ~ 2. 11.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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