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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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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부서에서는 2019. 2. 11(월)까지 해양산업과(054-270-246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 22. ~ 2019. 2. 11.(20일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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