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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정 및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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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조례 제정안 및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054)270-2175, FAX : 054)27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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