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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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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15.(화)까지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9. 25 ~ 10. 15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전화 054)270-2248, fax 054)270-2250  
 
붙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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