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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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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월)까지 식품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9. 10. 15. ~ 11. 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식품위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542, FAX : 054)27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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