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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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월)까지 식품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9. 10. 15. ~ 11. 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식품위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542, FAX : 054)270-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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