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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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11.5(화)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10.16 ~ 11.5 (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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