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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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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7.(20일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7.(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식품산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식품산업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542~3, FAX : 054)270-3549 
 
자세한 사항 및 조례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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