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규정에 의거 2020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6. ~ 2020. 12. 30. (15일간)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3.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 054-270-616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