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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2020년 11월) 자납기간내 미수납분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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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나 자납 감경기간(15일)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대상 : 24누5990(경북 경주시 안강읍 ********) 등 578건 (붙임 참조) ㅇ 공고기간 : 2020.12.16. ~ 2020.12.30.(14일간) ㅇ 공고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에 방문, 우편, 팩스(054-240-743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북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 054-240-7431) 붙임 1. 미수납내역(2020년11월). 끝.
  • 태그 미수납분,사전통지서,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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