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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차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0-1940호
· 푸른도시사업단 > 공원과 : 윤문일 ( ☎ 054-270-3227 )
· 작성일 2020-12-17 09:16
· 수정일 2020-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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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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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붙임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양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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