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법』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2. 17. ~ 12. 31.(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시·군 게시판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포항시 대중교통과(054-270-3674)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