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2020년 11월)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385두3737(김*태)외 222대(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1. 01. 04.(17일간)
4. 공고사항
- 상기 공고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되었으며,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매월 1.2%, 최장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압류는 해제됩니다.
5.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 054-270-6431. 끝.
2020년 12월 18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