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21. ~ 2021. 01. 05.
2. 공고대상 : 이** (포항시 북구 아치로)
3. 공고방법 :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 (03년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