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0. 12. 28.(월) ~ 2021. 1. 27(수)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50세미만(1971. 1. 1. ~ 2003.12.31. 출생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 주요내용
ㆍ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및 임차,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등
ㆍ융자 최대 3억한도,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업무추진 : 농업정책팀장 김재식(☎2662), 담당자 최성호(☎2666)
붙임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