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2. ~ 2020. 12. 29.
2. 공고대상 : 고*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