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0.12.23. ∼ 2020.12.30
다. 공고대상: 포항시 북구 창흥로36번길 정*영 외 1명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