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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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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0.12.23. ∼ 2020.12.30 다. 공고대상: 포항시 북구 창흥로36번길 정*영 외 1명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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