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23. ~ 2021. 01. 05.
2.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74번길,곽*원 외 3명
3. 발급기간 : 2020. 12. 01. ~ 2021. 11. 30.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첨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문(03년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