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53번길 김**
2.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01. 08.(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대송면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