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20-288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포항시 두호동 1022번지 일원 '두호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준공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포 항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두호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2번지 일원
나. 면 적 : 54,998.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의 성명 : 두호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종순
나.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87, 205호(장성동,리치프라자)
4. 준공인가일 :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