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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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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블*엔젤*한회사 3. 공고기간 : 2020.12.30. ~ 202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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