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 2020.12.31. ∼ 2021.1.6.
나.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장량로113번길 마** 외 2명
다. 최고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