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 정지 1.5개월)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공 표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표
2. 공표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오피넷(게재), 전국 시·군·구(통보)
3. 공 표 문 : 붙임 “공표 현황 보고서”참조
붙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행정처분 공표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