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21. 01. 04. ~ 2021.01. 11.
2. 최고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김*혁 외 4세대
3. 최고공고방법 : 오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