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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2월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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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납부기한을 2021년 1월 2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태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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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