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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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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 행정절차법 제15조 2. 공고기간: 2021. 1. 7. ~ 1. 21. (14일) 3. 대상자: 유*상,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22번길] 4. 공고방법: 청림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태그 거주불명,직권조치,건물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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