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독촉, 동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압류 체납처분을 알리고자 고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주소 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기타 등으로 전달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물건 : 59저7263외 159건(붙임 참조)
2. 내 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20년 11월)
3. 공고기간 : 2021. 1 . 7. ~ 2021. 1. 22.(15일간)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 054-240-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