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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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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 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장량로113번길 마**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1. 1. 8. ~ 2021. 2. 7. 다. 공고방법 : 장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태그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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