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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호미곶면 강사리)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21-10호
· 건설교통사업본부 > 도로시설과 : 김연지 ( ☎ 054-270-3315 )
· 작성일 2021-01-08 18:38
· 수정일 2021-07-14 20:20
첨부파일
기타파일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호미곶면 강사리).hwp
미리보기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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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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