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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신규) 발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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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1. 12. ~ 2021. 01. 26. 2. 공고대상: 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91번길 45, 나동 301호(대도동, 행운다세대) 3.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첨 ※ 붙임: 주민등록증(신규) 발급 공고(상대동 제2021-3호) 1부. 끝.
  • 태그 상대동,주민등록증,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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