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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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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창흥로36번길 정*영 외 1명 2. 공고기간 : 2021.01.13 ~ 2021.01.2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우창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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