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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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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소재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가. 해제대상 건축물 및 해제사유 : 붙임과 같음 나. 해제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다. 공고기간 : 2021.1.13. ~ 2021.2.5. (24일간) 붙임 :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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