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사항을 공고기간 내에 포항시맑은물사업
본부 상수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 14 ~ 2021. 2. 3(20일)
나. 내 용 : 가압장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 촬영범위 : 24시간 촬영
붙임 1. 행정예고문.